국민연금 세금 돌려받자(세금감면)
더낸 세금 돌려받고 이후 국민 연금 수령시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 세금감면● 메인페이지 바로가기 가볍게 음악 한곡 들으시면서 차분하게 아래글 읽어보세요. ■ 수근 - 돈MV 우리가 받는 국민연금도 세금을 납부합니다. 구간에따라 3.3%~5.5%까지 차감후 지급 받게 됩니다. 작다고 할수도 있지만 안내도 되는돈이면 한푼이 아쉬운마당에 굳이?...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이 임의가입을 했거나 60세이후 소득없이 임의계속 가입을 하여 국민연금을 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알아서 세금을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청 해야만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우선 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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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5.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