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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세금 돌려받자(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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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영하 2023. 9. 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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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낸 세금 돌려받고 이후 국민 연금 수령시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 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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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음악 한곡 들으시면서 차분하게 아래글 읽어보세요.
■ 수근 -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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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받는 국민연금도 세금을 납부합니다. 구간에따라 3.3%~5.5%까지 차감후 지급 받게 됩니다.
작다고 할수도 있지만 안내도 되는돈이면 한푼이 아쉬운마당에 굳이?...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이 임의가입 했거나 60세이후 소득없이 임의계속 가입을 하여 국민연금을 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알아서 세금을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청 해야만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우선 연금 수령시 왜 세금을 낼까요?
이 부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의 모든 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는 젊었을때 월급 받은 금액의 일부(본인부담 4.5%)를 국민연금으로 납입하게되고 낸만큼 세금을 공제 받습니다. 돈을 버는시기 이를 연금 납입금으로 내는 대신 세금을 감면 받는거죠. 그렇게 세금납부는 본인의 연금 수령시기로 미뤄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시에 소득세를 내게 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부나 학생시절 또는 직장을 그만두고 백수가 된 본인... 소득없이 임의 가입한 연금은 어떨까요? 해당 금액은 이미 남편이든 부모님이든 아니면 본인이든...해당 금액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이미 낸 돈 입니다. 그렇기에 소득없는 기간에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령시 추가로 소득세를 안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알아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바로 "연금보험료 소득 세액 공제 확인서" 입니다. 국세청이나 홈텍스, 정부24에서 발부 받으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연금보험료 소득 세액 공제 확인서" 검색하셔서 정부24 링크타고 발급받으시면 편합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수령중이신 분들도 소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기준으로 직전 5년전까지만 신청이 가능 합나다.

더 늦기전에 얼른 신청하셔서 억울하게 세금 떼이지 마세요.^^


■ 관련영상(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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